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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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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증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보증금의 상한)'''[* 1936년 개정으로 신설. 대공황기에 임대인들이 임대료 체납에 대비한다며 1년 치가 넘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자 도입되었다.] ①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3개월분을 넘을 수 없다. ②제1항을 넘는 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임대인은 이를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보증금의 분리 보관)''' ①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기의 재산과 구분된 금융기관 계좌에 이를 예치하고, 그 계좌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계좌에서 생긴 이자는 임차인에게 귀속한다. ③임대인의 채권자는 제1항의 계좌에 예치된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보증금의 반환)''' ①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과 그 이자를 돌려주어야 한다. ②임대인이 제23조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공제 명세를 적은 서면과 함께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지연 가산금)''' 임대인이 제21조의 기한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보증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공제할 수 있는 금액)''' ①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다. 1. 내지 아니한 임대료와 관리비 2. 제10조의 조사서로 확인되는 훼손으로서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를 넘는 것의 수선 비용 ②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와 노후는 공제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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